새로운 교육감에게 바란다! 교원업무경감 및 교육감소속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보자면~ 작성자 익명씨 작성일 2018-05-17 13:27 조회 488 교원업무경감, 교육감소속근로자들의 처우개선안 등을 보면 맥이 빠집니다. 교원업무경감은 행정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오는 경우가 있고, 이번 교육감소속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복무까지 같이 적용을 받는거 보면 부러우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반행정직을 위한 업무 및 처우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3 싫어요 0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작성자 비밀번호 « 1천만원이상 시설계약업무 교육청 시행 요청 외 교육감소속근로자들의 업무분장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korea_sns_button] By icelove|2018-05-16T17:35:57+09:002018-05-16|노조소식|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