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소속근로자 급여 업무

작성자
익명씨
작성일
2018-05-25 21:59
조회
468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석이라 거창한 건의는 못드리고 제 업무 선에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소속근로자 급여를 공무원 급여와 마찬가지로 급여작업은 학교에서 하되 지급은 교육청에서 하면 안될까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굳이 학교에 교부하지 않아도 되니 행정실 업무가 조금이라도 경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원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행정실 업무 경감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1


  • 2018-05-31 11:46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를 학교로 보내주고 학교에서 또 정산 공문 받고, 신청공문 받고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지급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듯 합니다. 교육청 인원이 부족하면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행정직들 많으니 더 데려가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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