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및 장소: 2018. 4. 11. 16:30 / 평생교육체육과

2. 참석자

– 인일노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조직국장

– 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급식팀장담당자

3. 협의결과

인일노: 조리실무원 급식비 징수, 개별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 아님교육청에서 결정해야.

평생교육체육과: 관련 방침을 학교에 안내하겠음. 

4. 협의내용

인일노

급식종사자 급식비 미징수로 학교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조리실무원 급식비를 징수하기로 결정된 학교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학교 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조리실무원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이고급식비 징수 문제는 근로자의 처우에 관련된 문제임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처우이어야 함현행처럼 학교별로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근로자 처우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김

조리실무원의 처우는 최근 몇 년간 대폭 개선되어 9급 공무원 9년차와 동일한 수준이 되어열악한 저임금과 처우로 급식비 미 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함.

궁극적으로 급식비 징수 문제는 개별 학교에서 결정해야하는 사항이 아님교육청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임조리실무원에게 정액급식비가 지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평생교육과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리원의 급식비 징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인정함.

조리실무원에게 정액급식비가 지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임지금이라도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음

타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하여 공통의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공청회도 고려하고 있음.

시기는 확답할 수 없으나 방침을 학교에 내려줄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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