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노 집행부에서는 조합원 및 일반직 공무원(비조합원)의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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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휴가 일수 증대&기관 사용 가능 건의
작성자
익명씨
작성일
2019-10-08 13:19
조회
1232
(건의근거: 각 시도교육청 학습휴가 일수 현황 http://cafe.daum.net/upow/NqLc/11885)
현재 각 시도별 학습휴가 일수를 보면 인천은 3일로 적은 편입니다.
4~5일 사용가능한 시도가 많고, 연중 상관없이 아무 때나 사용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학습휴가라는 취지에 맞으려면 사실상 재량휴업일이나 방학 때만 사용가능하게 되어 있는 한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청&기관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서울, 부산, 전남, 전북은 기관도 사용 가능)
또한 재량휴업일에 지방공무원만 1명 이상 혹은 모두가 나와야 하고, 나머지 사람은 학습휴가를 사용해야만 쉴 수 있는 점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소속근로자는 현재 아무 조건 없이 쉴 수 있고 교사들도 연가가 아닌 41조 연수를 달고 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지방공무원만 반드시 1명 이상 행정실을 지켜야 하는 점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조에서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각 시도별 학습휴가 일수를 보면 인천은 3일로 적은 편입니다.
4~5일 사용가능한 시도가 많고, 연중 상관없이 아무 때나 사용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학습휴가라는 취지에 맞으려면 사실상 재량휴업일이나 방학 때만 사용가능하게 되어 있는 한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청&기관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서울, 부산, 전남, 전북은 기관도 사용 가능)
또한 재량휴업일에 지방공무원만 1명 이상 혹은 모두가 나와야 하고, 나머지 사람은 학습휴가를 사용해야만 쉴 수 있는 점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소속근로자는 현재 아무 조건 없이 쉴 수 있고 교사들도 연가가 아닌 41조 연수를 달고 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지방공무원만 반드시 1명 이상 행정실을 지켜야 하는 점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조에서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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