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노 집행부에서는 조합원 및 일반직 공무원(비조합원)의 제보를 받습니다.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도 보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름, 이메일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셔도 무관합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은 운영자가 비공개 처리합니다.



교직원 건강검진 업무가 왜 행정실 업무?

작성자
익명씨
작성일
2018-07-06 22:47
조회
1902
은지초 보건교사, 교감, 교장을 제보합니다.

2017년까지 교직원 건강검진 업무는 보건교사가 담당을 했으며 2018년 3월에 전입온 보건교사가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기 위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교감, 교장은 보건교사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상식이 있다면 그정도는 알겁니다.) 행정실에서 업무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적어봅니다.

- 지난 5월.. 보건교사가 급여담당 주무관에게 올해 학교보건법이 '교직원 및 학생 건강을 위하여 보건교사를 둔다.'에서 '학생 건강을 위하여~'로 개정되었기때문에(즉 교직원이란 말이 없어졌기때문에) 앞으로 교직원 건강검진 업무를 주무관에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급여담당주무관은 2018년 1월 1일 신규 직원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몰라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정실장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6월 중순쯤에야 이 사실을 행정실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행정실장은 그 즉시, 올해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그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며 교직원 건강검사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메시지를 보건교사에게 보냅니다. 더불어 교직원 건강검사 업무와 급여 담당자의 건강보험 업무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규정이 있으면 보내라고도 했으나 보건교사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실장은 보건교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보건교사가 교직원 건강검진 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7월 1일자로 갑자기 행정실장 발령이 나고..

6월 28일.. 혹시라도 후임 행정실장이 온 후 일이 넘어갈 것을 우려한 행정실장은 이 일을 분명히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에, 보건교사에게 교직원 건강검진 업무 계속하는것인지 확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러자 보건교사로부터 어마어마한 장문의 메시지가 옵니다. 너무 당연하 것을 계속 말하려니 힘들다며, 지극히 보건교사 입장에서 작성한 앞뒤도 맞지 않는 의견서를 첨부자료라며 보냅니다. 또 학교보건법시행령이 학교보건법을 위반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해댑니다. 행정실장은 출처도 알 수 없는 의견서와 학교보건법시행령 중 어떤것을 따라야 할지 다시한번 생각해보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보건교사는 '자기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으니 더이상 말하지 말라' 합니다. 정말 안하무인이지요..

6월 29일.. 행정실장은 업무 인계인수 준비로 바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교감에게 보건교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와 학교보건법시행령, 보건교사가 보낸 얼토당토 않은 의견서를 다 출력해서 가지고 가서 상의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행정실장은 교감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교감은 자기생각에 90% 정도의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이일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며  더 알아보겠고 합니다. 행정실장은 발령지 인계인수때문에 오후에 출장을 갑니다.

퇴근이후 행정실장은 어이없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교감이 교무실 보건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급여담당 주무관에게 '교직원 건강검진 업무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5일.. 교장마저도 '어렵지도 않은 업무이니 행정실에서 하라'고 했다는 소식마저 듣게됩니다. 행정실장은 좌절하고 말지요..

행정실장은 보건교사가 무슨 자격으로 행정실 주무관에게 업무지시를 하는지 가장 화가 났습니다. 더구나 주무관에게 보낸 메시지 '학교보건법의 개정 어쩌구하는' 첫마디부터 거짓말이었는데 교감이라는 사람마저도 행정실장과 협의도 없이 주무관에게 업무지시를 하는지.. 그거에 맞장구친 교장은 또 뭔지.. 교장은 처음엔 보건교사에게 하라고 했다가 보건교사가 난리를 치니 그걸 못이겨서 만만한(?) 행정실에서 일을 하라고 말을 바꾼거라고 합니다.

행정실장은 새로운 곳에서 많은 업무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은지초의 일이 자꾸 맘에 걸립니다. 그 보건교사는 교직원 건강검사 뿐 아니라 공기질, 먹는물 업무도 행정실 업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건강검사 업무는 시작일 뿐 공기질, 먹는 물 등 많은 업무가 행정실로 넘어오리라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행정실과 행정실장, 주무관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우리 일반직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전체 0



전체 11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74
교육감소속 왜자꾸채용하고 발령도 어영부영인지
익명씨 | 2020.01.08 | 추천 18 | 조회 652
익명씨 2020.01.08 18 652
73
우리도 발령을 4월 10월에 하면 안되나요?
익명씨 | 2019.12.26 | 추천 6 | 조회 507
익명씨 2019.12.26 6 507
72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초등생사고난 책임을..행정실장이 다 진다는데요.. (1)
익명씨 | 2019.12.26 | 추천 2 | 조회 988
익명씨 2019.12.26 2 988
71
진짜 이상합니다. (1)
익명씨 | 2019.12.26 | 추천 3 | 조회 505
익명씨 2019.12.26 3 505
70
전보 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인가요? (1)
익명씨 | 2019.12.26 | 추천 9 | 조회 495
익명씨 2019.12.26 9 495
69
교육감급여 프로그램도입이 어렵단 얘기와 교육청 이관이 힘들다에 (3)
익명씨 | 2019.12.25 | 추천 2 | 조회 579
익명씨 2019.12.25 2 579
68
교무실무사 업무를 행정실로 넘기려는 교사들의 태도때문에 근무하기 힘듭니다 (3)
익명씨 | 2019.12.23 | 추천 2 | 조회 2280
익명씨 2019.12.23 2 2280
67
자격증 가산금 신설이 필요합니다
익명씨 | 2019.12.18 | 추천 3 | 조회 445
익명씨 2019.12.18 3 445
66
대체직원 사용 확대방안 (1)
익명씨 | 2019.12.09 | 추천 2 | 조회 544
익명씨 2019.12.09 2 544
Re:대체직원 사용 확대방안
익명씨 | 2019.12.12 | 추천 -1 | 조회 370
익명씨 2019.12.12 -1 370
65
교원가산점, 보직증명서를 왜 행정실에서 하나요 (1)
익명씨 | 2019.12.09 | 추천 5 | 조회 555
익명씨 2019.12.09 5 555
64
비밀글 조합원복지(건강검진비 지원) (1)
익명씨 | 2019.11.18 | 추천 0 | 조회 5
익명씨 2019.11.18 0 5
63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넘어서다? (4)
익명씨 | 2019.11.13 | 추천 6 | 조회 742
익명씨 2019.11.13 6 742
62
교육감소속 급여 업무 소급업무 너무 힘들고 사기가 저하 됩니다. (2)
익명씨 | 2019.11.06 | 추천 4 | 조회 664
익명씨 2019.11.06 4 664
61
교육감소속 발령 강력 건의 (1)
익명씨 | 2019.10.22 | 추천 3 | 조회 683
익명씨 2019.10.22 3 683
60
학습휴가 일수 증대&기관 사용 가능 건의 (2)
익명씨 | 2019.10.08 | 추천 1 | 조회 1269
익명씨 2019.10.08 1 1269
59
초등학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의문 (2)
익명씨 | 2019.09.14 | 추천 6 | 조회 690
익명씨 2019.09.14 6 690
58
비밀글 교육감소속 발령건의
익명씨 | 2019.09.10 | 추천 0 | 조회 7
익명씨 2019.09.10 0 7
57
차세대 에듀파인과 나이스 도입관련
익명씨 | 2019.08.03 | 추천 5 | 조회 842
익명씨 2019.08.03 5 842
56
지역교육청 7.1자 인사발령 (6)
익명씨 | 2019.07.31 | 추천 10 | 조회 1337
익명씨 2019.07.31 10 1337
55
건강검진비 지원 (1)
익명씨 | 2019.07.02 | 추천 0 | 조회 705
익명씨 2019.07.02 0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