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노 집행부에서는 조합원 및 일반직 공무원(비조합원)의 제보를 받습니다.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도 보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름, 이메일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셔도 무관합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은 운영자가 비공개 처리합니다.



학교 지방공무원 및 교육감소속근로자 배치에 관하여..

작성자
익명씨
작성일
2018-11-14 17:29
조회
570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포함 38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규모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포함 3명이서 행정실의 모든 업무를 하다 보니 일이 벅차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아 ,

지방공무원 및 교육감소속근로자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8학급 이상 학교- 교육감소속근로자 1명 추가 배치

51학급 이상 학교- 일반직공무원 1명 추가 배치 ...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47학급인 학교는 3명이 일하고, 51학급인 학교는 5명이 일한다는 사실...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교육감소속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의 배치기준이 두 부서의 협의없이 따로 돌아가서 생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학교를 알아보니

첨*초등학교 :46+유치원 5학급: 일반직4명, 행정실무원 1명=5명근무

부*초등학교: 52학급(유치원 없음): 일반직4명, 행정실무원 1명=5명근무

서*초등학교: 50+유치원2학급:일반직4명, 행정실무원 1명=5명근무

제가 근무하는 학교: 38+유치원5: 일반직 3명 근무

그리고 유치원은 일반학급*1.5배의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점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한 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없는 일반학급40학급 규모의 학교였는데, 3명이서 일을 하여도 업무가 과중하다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병설유치원이 크다보니 이에 따라 파생되는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유치원을 일반학급의 1.5배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1. 교육감소속근로자와 일반직의 배치기준을 두 부서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45학급 이상 일반직 1명 추가 배치, 55학급 이상 실무원 추가 배치..머 이런식으로)

2. 병설유치원의 학급 계산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주십시오.

현재: 병설유치원 1학급인경우 일반학급1.5학급인정, 병설2학급인 경우 일반학급3학급....병설5학급인경우 일반7.5로 인정...

개선: 병설 1학급인경우 일반학급3학급, 병설2학급인경우 일반학급 5학급, 병설3학급인경우 일반학급6학급, 병설4인경우 일반학급 6학급으로 인정, 병설5인경우 일반8로 인정.....

비합리적이다 혼자 생각해서 내린 의견이라 부족하지만, 노조에서 내용을 수정하셔서 교육청에 건의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조에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2


  • 2018-11-14 22:36
    인일노 위원장님이 이 문제 가장 절실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오래전부터 관련 부서와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떠나기 전 약속하고서는 훌쩍 가버렸네요.
    교육청도 교육전문직 증원과 본청의 파견교사 운영은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면서 각급학교에 필요한 인력들은 외면받았지요
    45학급 이상 일반직 1명 추가 배치 이 기준부터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소속 근로자를 최소화하고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균형있는 행정업무 배분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쟁취해요~ 투쟁!!!

    
  • 2018-11-23 10:18
    동의합니다. 현재 학교업무는 점차 과중되고 있는데 인원은 그대로고 1명이 도대체 몇 개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인원이지만 업무분장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소속근로자도 이제는 월급도 많이 받고 오히려 하위직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업무분장은 약소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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