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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경조사비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작성자
익명씨
작성일
2019-04-17 13:05
조회
1962
학교회계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조사비 지급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조사비를 품앗이로 여기는 사회 풍조 상, ‘전달자-학교장’의 경조사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었던 경조사비를 포함하여 품앗이로 되갚는 사례는 부정당한 사례임
학교회계 경조사비 집행 시 ‘전달자-학교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학교회계 경조사비와 개인적인 경조사비가 구분 없이 혼용되어 전달될 우려가 있음. 학교회계 예산 집행과 개인적인 경조사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조사비 지급방법에 있어 현금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입금자를 “소속기관명”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사례) 2019년 3월 소속직원 A의 모친상에 학교장이 학교회계 업무추진비에서 현금 5만원을 받아서 개인적인 조의금 5만원과 합쳐 10만원을 한 봉투에 담아 전달,
이후, 2019년 5월 학교장 부친상에 A직원은 3월에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조의금 10만원을 학교장 개인의 조의 의사로 판단하여, 품앗이 차원에서 10만원을 조의금으로 되갚음
경조사비를 품앗이로 여기는 사회 풍조 상, ‘전달자-학교장’의 경조사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었던 경조사비를 포함하여 품앗이로 되갚는 사례는 부정당한 사례임
학교회계 경조사비 집행 시 ‘전달자-학교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학교회계 경조사비와 개인적인 경조사비가 구분 없이 혼용되어 전달될 우려가 있음. 학교회계 예산 집행과 개인적인 경조사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조사비 지급방법에 있어 현금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입금자를 “소속기관명”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사례) 2019년 3월 소속직원 A의 모친상에 학교장이 학교회계 업무추진비에서 현금 5만원을 받아서 개인적인 조의금 5만원과 합쳐 10만원을 한 봉투에 담아 전달,
이후, 2019년 5월 학교장 부친상에 A직원은 3월에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조의금 10만원을 학교장 개인의 조의 의사로 판단하여, 품앗이 차원에서 10만원을 조의금으로 되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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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틀림없어 보입니다.
기관명으로 가는게 맞죠.
늘 무심코 하다보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잊고 살았네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기관장들은 본인들이 할꺼면 알아서 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