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노 집행부에서는 조합원 및 일반직 공무원(비조합원)의 제보를 받습니다.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도 보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름, 이메일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셔도 무관합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은 운영자가 비공개 처리합니다.



교육감소속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작성자
익명씨
작성일
2018-03-19 20:57
조회
779
안녕하세요 인일노 집행부 여러분. 우선 이렇게 노조를 만들어주시고 일반직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일노가 생긴 덕분에 이렇게 저도 건의사항을 제보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견용역 직고용문제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의 건의사항도 고려해주셔서 교육청에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두 퇴직연금제도로 도입하고 이를 교육청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1.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 내부에 자체적으로 적립해오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2005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직 법으로 강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차차 의무화하여 2022년에는 전면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의무화될 것을 대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천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는 퇴직적립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등을 섞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마다 퇴직적립금을 정기예금으로 적립 및 관리하게 되면 퇴직자나 전보발령자가 단 1명이라도 생길 때마다 만료되지 않은 예금을 해지해 이자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퇴직연금제도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면 퇴직이나 전보발령 시 이자 손실이 없어 유휴자금의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대표적인 확정급여형(이하 DB) 또는 확정기여형(이하 DC) 중 하나 혹은 두 개 전부를 가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전혀 도입하지 않은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전입기관은 퇴직연금을 의무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도입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매우 바쁜 3월에 급여담당자가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과다한 시간 소요 및 불필요한 행정 운용이 우려됩니다. 더불어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학교라 하더라도 DC나 DB 중 한 가지 퇴직연금 제도만 운용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공문상 퇴직금 이관 기한인 “전보 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 를 맞추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왜 교육청 차원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해야 하는가?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보다 교육청이 노동조합과의 협약 등으로 모든 기관이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각 근로자는 DB, DC중에 교육청 내 담당과 관리자와 소통하여 본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운용함으로써 각 기관은 불필요한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7학년도까지는 근로자의 전보가 아주 많지는 않았으나 2018.3.1.자로 대대적인 근로자의 전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차원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근로자가 전보발령이 나면 전출학교에서 거래 금융기관으로, 또 금융기관에서 전입기관으로, 전입기관의 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을 이관해야 하는 과도한 행정적 낭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전보에 따른 퇴직연금 이관 작업이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DC의 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근로자 개인의 몫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DB의 경우 발생하는 이자는 퇴직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이자수입이 됩니다. 단 퇴직연금의 이자수입은 기관에서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회계에서의 관리는 불가능하여 현재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DB 이자 발생 시 임의로 한 명의 퇴직적립금 산출액에서 감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목적사업비로 운용되는 인건비의 정확한 집행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면 퇴직연금의 금액이 큰 만큼 이자수입도 커지기 때문에 DB퇴직연금에 대한 이자를 각 직종별 예산별로 비율을 맞추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이자에서 운용수수료를 감하여 DB퇴직연금 계좌에 이자를 지급하고,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번씩 운용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농협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운용 규모별 운용관리수수료는 10억원 미만 0.45%, 30억원 미만 0.4%, 200억원 미만 0.3%, 1,000억원 미만 0.2%, 1,000억원 이상 0.1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수수료는 별도 부과하나 규모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교육청 일괄 관리 시 퇴직연금의 금액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과의 2018.3.14. 자 공문 “<중요>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사 관리 계획 알림” 중, 예년과 다르게 추가된 내용이 눈에 바로 띄었습니다. 바로 “기관 착오로 미 계상된 전년도 인건비 미지급(수당, 퇴직금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내 각 기관들은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여 인건비를 신청하기보다 불필요하게 넉넉한 예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올해의 경우만 해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모자란 기관들의 담당자들이 총액을 잘못 계상한 원인은 사전에 각 기관의 실무자들과 아무런 업무적 교류 없이 추가로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맺은 협약 때문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018년 인건비 신청은 2017년 12월 초에 마감이었으나, 인건비 관련 추가 협약에 대한 교육은 이미 신청이 끝난 12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행정관리과와 근로자 노조간에 일방적인 협약 체결로 인해, 당장 (소급)적용해야 하는 인건비 관련 조항 및 지침들이 너무나도 자주 변경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육청은 2017년 기준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를 1년에 딱 두 번만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턱없이 짧은 기한 내에 관련 업무를 숙지하고 인건비를 정확히 산출해내야 하는 이 현실이 실무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인건비 소요액 중 새롭게 체결되는 협약으로 인해 변경되는 각종 수당들로 인하여 가장 변동이 많고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교육청은 38개 직종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주체적으로 도입 및 관리하여 각 교육기관에 인건비 예산의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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