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공지사항
작성자
jhpyun1114
작성일
2019-08-26 16:04
조회
508
금번 2019.3.28.일자로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이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제 시행(교육시설과-6328(2019.8.7.)에 따라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통보된 바, 한국노총 출자회사 ㈜인슈화인 업무대행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전접수하여 조합원 여러분 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업무대행 사이트

www.insuclub.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