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 겸임발령 쟁취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후속조치는 왜 시ㆍ도교육감에서 부담을 주는지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 겸임업무 발령 이끌어 내!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중필)은 그동안 꽤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31일자 겸임발령(인천교육청 총무과-3875(2019.2.28.) 참조)을 이끌어 냈다. 현재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겸임수당지급은 법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 수당지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지방공무원들이 인지해야 하는 사항은 교장・교감의 겸임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별표11)」으로 국가가 법정규정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지만,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병설․부설․통합운영 학교 행정실 근무자 겸임발령 및 수당 지급 관련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64(2019.1.4.)호」는 조례제정을 통한 겸임업무수당 지급을 시도교육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별표9)로 특수직무수당으로 신설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점이다. 또한 신설이 진행되는 수당의 금액은 우리 지방공무원들에게 지우고 있는 겸임업무에 대하여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병설․부설․통합학교 겸업업무수당은 오랜기간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많은 논란을 가져오다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며, 병설․부설․통합운영학고 근무자들에 대한 겸임발령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장은 개정된 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겸임수당)을 근거로 겸임기관의 장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문을 지난 1월 4일자로 시행하여 각 시도교육청별 조례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장․교감의 겸임업무수당은 국가규정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유독 지방공무원의 겸임업무수당에 대해서만 각시․도 교육청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그동안 방치한 것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일 것이다.

우리 인일노와 교육연맹은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업무수당에 대해 국가와 행안부가 직접 주체가 되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 특수직무수당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간 균형을 맞춰 조속히 지급토록 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끝까지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각 조합원들과 지방공무원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며, 이번 겸임 인사발령에 대하여 수당이 조속히 마무리 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9.3.4.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