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호]학습휴가 전 기관으로 확대

작성자
icelove
작성일
2020-05-18 09:52
조회
1087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인일노”위원장 김중필)은 학습휴가의 적용 대상을 전 기관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2019년 9월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22일 시의회에 발의하였으며, 금일 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향후 5.15.(금) 본회의의 의결이 완료되면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학습휴가 연간 3일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우리 노동조합(인일노)의 조례 개정 연구와 노력의 성과이다. 특히 한국노총 교육연맹 소속 서울, 강원교육청 노조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습휴가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제8조)로 적용하였으며, 학교 근무자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도 학습휴가를 부여하게 되었다.

학습휴가 개정에 힘을 모아준 조합원(후원회원)과 시교육청 및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휴가 활용으로 지방공무원 전문성 향상에 노력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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