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새노조 인일노”,위원장 김중필)은 지난 4월 15일(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병설·통합학교 겸임업무 수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1차 협의를 마쳤다.
소송인단의 참여 방법, 필요 서류, 소송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갖고 4.18(목) 상임집행위원회의 소집과 안건 통과 시 4.22.(월) 법률대리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개별적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소송참여자(교육행정, 시설관리, 조리, 운전, 사무운영, 공업직렬 중 겸임업무 수행자)만이 부당이득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소송인단에 꼭 참여하길 바란다.
문의가 많은 소송비용 문제는 초기 비용(착수금, 소송비용 등)을 인천교육청노동조합(새노조 인일노)에서 우선 부담하며, 승소 시 각종 소송 경비를 제외한 승소분담금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소송인단에게 배분한다.
다만, 비조합원일 경우는 조합비가 투입된 실비(소송 진행 경비)를 추가로 공제(위임장 작성 전 사전 공지)하게 된다.
<병설·통합 학교 겸임업무수당 소송인단 모집 안내>
– 소송대상 기간 : 2016년 5월 ~ 2019년 2월(2년 10월)
- 소송인단 기간 : 2019.4.19.(금)까지(위임장 등 서류는 추후 개별안내)
- 소송인단 대상: 병설·통합학교 겸임근무 공무원 전원(교육행정,시설관리,조리,운전,사무운영, 공업직렬)
- 소송해당 기관: 병설유치원, 부설방송통신고(제물포고, 인천여고등), 초·중·고 통합교(연평고,백령고,대청고,서도고,교동고,영흥고등)(대상기관과 관련업무대상자는 「2019.3.1.자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 지방공무원 겸임발령」인천교육청 총무과-3875(2019.2.28.)참조(해당업무 담당자 전부)하여 신청 바람)
◈ 소송인단 참여 | http://naver.me/FUA2s1aX(바로가기) 또는 icelove.org |
◈ 소송해당기관 열람 | http://icelove.org/school/(바로가기) |
◈ 노동조합 가입신청 | https://icelove.org/join/(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