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이하 “인천교육연대”)는 2020.3.25.(수) 노동조합-인천교육청 간 단체교섭요구안을 최종 합의하여 인천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교원업무 경감으로 인한 일방적 업무 이관 방지▲학교행정업무경감위원회 구성▲교육감소속근로자 회계시스템 제공▲교원 동아리 예산 학교 교부 금지▲비품 및 소모품 기준액 개정▲학교 보건업무의 명확화▲노동절(5.1.) 특별휴가 요구▲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조문 개정▲다과 접대 행위 금지▲전보제도, 총액인건비 운영 TF 구성▲6급 이하 공로연수 기간 확대▲시교육청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종합건강검진 지원▲스마트워크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였다.
향후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2019.11.27.)에 따라 인천교육연대와 교육청은 2주 1회의 교섭주기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우리 지방공무원은 타 노동단체와의 협약을 지켜보며 엄청난 소외감을 받아왔다. 반복된 사례들은 지방공무원의 근로 의욕과 사기를 바닥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감 취임 1년 만에 최상의 수준의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 수준으로 후퇴하고,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하락하여 전국 꼴찌까지 온 위기의 상황을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사측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
인천교육연대는 인천지역 3만 7천(한국노총, 공노총) 동지들과 함께 도성훈 교육감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우리 지방공무원에게도 해당되는지 교섭을 통해 함께 지켜볼 것이다. 인천교육청은 교섭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