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쓰레기대란 벌어질 수도…
동문들까지 나섰다, 한 달 넘게 쓰레기 못 치우는 동국대
민주노총 소속 동국대 청소노동자 47명은 지난 2018년 1월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47일째 학교 본관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가 청소노동자 86명 중 정년퇴임하는 8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동국대 캠퍼스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파업 중인 청소 근로자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것은 물론, 보다 못한 학교 직원이 쓰레기를 치우려는 것까지 막아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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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이 쓰레기를 치우려는 학교 직원들을 방해하는 것은 파업 무력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3조)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 조리실무원 파업 시 대체조리실무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빵급식을 실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동국대는 물론 청소근로자를 직고용한 많은 대학교에서 이와 같은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2018.9.1.부터는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평의 ‘ㄱ’초등학교에서는 2016년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문제로 청소용역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오전 12시까지로만 설정하여 긴급한 경우 지방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대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걸로 밝혀졌다. 오죽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청소근로자 파업 시 휴업을 하고 운동장에 임시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소는 대체근무자 투입이 어렵고, 근로자의 부재 시 학생들은 쓰레기더미 위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등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직과 마찬가지로, 청소도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반직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지방공무원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는 부당한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 또한 인일노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청, 파견·용역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안을 금일 중 제시할 예정으로 일반직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파견․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추진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분들께서는
http://icelove.org/proposal 제보하기(건의사항)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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