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광역시교육청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조합원의 보수, 복지 및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교육청과 노동조합 및 조합원(후원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협약의 효력 등】

① 교육청은 현재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② 협약사항 이행과정에서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한다.

③ 교육청은 노동조합을 타 단체와 동등하게 대우하며, 타 단체와 비교해서 노동조합에 불평등한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한다.

제3조【사전협의】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근로조건 등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ㆍ규칙 및 훈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과의 교섭·협의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제4조【기회균등과 차별금지】

① 교육청은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됨이 없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근무여건 및 복무상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장에 대해 지도 감독한다.

제5조【성실의 의무】

①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은 본 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아 규정 되는 내용의 경우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법령 내에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교육청은 각급기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통계자료 및 사실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제6조【통지의 의무】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교육청 제공사항

가.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법령․조례․규칙․규정 및 훈령 등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나. 교육청 및 직속기관 조직표

다. 교육수첩, 교육통계연보 등 정기 간행물

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대‧내외에 시행되는 문서

마. 지방공무원의 인사 발령 및 조직개편 결과에 관한 사항

바. 단체협약 이행관련 공문

사. 교육청 인천교육계획

아. 각급 학교에 배부되는 교육청 발간 간행물

자.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차. 지방공무원 정․현원 현황

  1. 노동조합 제공사항

가. 조합임원 명단

나.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통지(매년 2월)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7조【노동조합 활동 보장】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조합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 노동행위
  2. 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3.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그 밖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임시 대의원대회 포함), 상임․운영위원회
  2. 상급단체, 연합․연맹단체 회의 및 행사․교육
  3.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ㆍ연수
  4. 조합원 고충 해소를 위한 조합원 면담
  5. 정책협의회 및 단체교섭
  6. 기타 교육청과 조합 간 합의한 사항

③ 교육청은 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1. 모든 기관(학교 포함)에 노동조합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시판과 현수막을 기관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합원 근무시간 중 내부 메신저를 활용하여 노동조합의 홍보나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동보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발송하는 문서 등을 단위학교를 포함한 각급기관에서 문서의 접수·공람·회람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4.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연수 시 노동조합 홍보 시간을 보장한다.
  5.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및 비조합원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④ 교육청은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교육청이 관장하는 신규 직원 연수과정에 공무원 노사관계 과목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며, 해당 교육과정 개설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⑤ 교육청은 조합원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육청과의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및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 신청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⑥ 교육청은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전문 노동교육기관에서 노동조합 임원과 노사담당 공무원에게는 연 1회 이상 전문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조합원에게는 기본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⑦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업무가 학교 사무분장에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제8조【조합비 일괄 공제】

①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갖추어 조합비의 일괄 공제를 요청할 경우 개별 조합원의 동의하에 급여에서 조합비(정기후원금)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한다.

  1. 조합원 총회의 의결
  2. 노동조합 규약상 관련 규정
  3. 개별 조합원의 동의서

② 교육청은 조합원 전보 시 조합비 공제내역을 전보된 기관에 연계되도록 한다.

제9조【조합 전임자 처우】

① 교육청은 원활한 조합 활동을 위하여 적정수의 전임자를 인정하며, 그 수는 별도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

②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전임 해지 시 동일 직급으로 복귀시킨다.

③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승급 및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④ 교육청은 전임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모든 복지혜택을 전임자의 전임기간에도 부여한다.

⑤ 교육청은 노조전임자가 전임기간 중에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편의 제공】

① 교육청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전용사무실을 제공한다. 사무실은 본청 청사 내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청 인근 지역의 전․월세 형태로 임대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청은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교육청이 관장하는 각종 시설을 사용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노동조합 행사와 전국단위 집회 참석을 위해 사전에 차량 지원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조합의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공보담당 부서를 통해 언론보도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11조【노동조합의 행사 지원】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교육 관련 행사 및 보조사업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12조【노동조합 참여 보장】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 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운영위원회, 선정위원회 등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13조【위원장-교육감 면담 정례화】

노동조합과 교육청과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위원장과 교육감의 면담을 정례화하여 반기별로 1회 실시한다.

 

제3장 근로조건의 개선

 

제14조【지방공무원의 업무 경감 방안 마련】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이 행정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가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한다.

  1. 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과 관련하여 교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행정실로 이관되어 조합원의 근무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2. 교육청은 각급 학교 회계담당공무원이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 관계자 및 외부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는 등 법령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회계 집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3. 교육청은 학교장 등 교원 연수 시 사무관리, 학교회계 등의 과목을 포함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협업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학교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조합원이 포함된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를 시교육청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5. 교육청은 학교장 위임·전결 사항을 확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도록 한다.
  6.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 산정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제공한다.
  7. 교육청은 교육연구시설(학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관장(학교장) 또는 기관장(학교장)이 지정한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8.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시설사업은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다.
  9. 교육청은 임용장 수여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사발령 당사자가 업무 인수인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속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여성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제출을 폐지한다.
  3. 각급학교의 채권압류 업무 지원과 업무매뉴얼 배포, 교육 등을 실시한다.
  4. 교원 동아리 예산 등 학교 자체 교육사업과 무관한 예산은 학교로 교부하는 것을 지양한다.
  5. 교육청은 법적 장부 이외에 각종 장부의 비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비효율적인 장부를 발굴하여 폐지한다.
  6. 교육청은 행정실장 1인 배치교를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7. 교육청은 물품 관리 조례의 비품 및 소모품 기준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과 동일하게 50만원으로 개정한다.
  8. 교육청은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 관련 업무를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한다.
  9. 교육청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중 원아 출결사항 및 학적 변동사항에 관한 입력 및 정산 업무가 개선될 때까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제15조【학교 근무자의 근무조건 개선】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행정실 업무에서 제외한다.

  1. 학교안전공제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식 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
  2. 교원인사와 관련된 업무(호봉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상훈, 복무)
  3. 각급 학교 휴업일 중 업무분장에 따른 교무업무
  4. 교육감소속근로자 채용에 관한 업무(대체 채용은 제외)
  5. 공동사택 관리(단, 경미한 사항 제외)
  6. 학교 밖 일반재산의 관리(단, 섬지역은 해당 학교에서 관리)
  7. 학교 내 일·숙직 근무
  8. 법령 및 지침 등에서 담당부서나 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분장하지 않은 사무

  1. 법령 및 지침 등에 교원의 업무로 지정된 사항

② 교육청은 학생대상 대피 훈련이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게 교직원이 협력하여 원활히 추진하도록 안내한다.

③ 교육청은 학생 현장체험학습 안전점검이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게 교직원이 협력하여 원활히 추진하도록 안내한다.

④ 교육청은 CCTV 업무 처리 시 학교 내 관련 부서들이 협력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⑤ 교육청은 타 노동조합 및 교직단체와의 협약을 이유로 그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시설관리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

① 교육청은 시설관리공무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화 및 개인용 PC, 냉ㆍ난방 시설, 사무용 집기를 제공한다.

② 교육청은 BTL시설 학교의 시설관리직공무원을 합리적으로 조정배치 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의 시설관리분야의 예산 편성 시 시설관리직원이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청은 각급 학교 시설관리공무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⑤ 교육청은 정원 감소로 시설관리공무원 1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업무의 증가를 검토하여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⑥ 교육청은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피복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하고, 학교회계에 반영한다.

⑦ 교육청은 시설관리직 채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⑧ 교육청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조경관리 등의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⑨ 시설관리직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학교회계에 일용인부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⑩ 교육청은 시설관리협의회 연수 및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출장 조치 등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⑪ 교육청은 위험한 업무를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대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한다.

제17조【조리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① 교육청은 영양교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영양사겸직 조리직공무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영양사 업무를 지속하여 담당하도록 조치한다.

③ 교육청은 조리직공무원의 직무연수 및 정보화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④ 교육청은 삼식제공 기관에 조리직공무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단, 영양사겸임 조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8조【근무시간】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9조【학교 보건업무 등】

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제4조2항에 정한 사항과 「학교보건법시행령」제23조 중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공기정화장치, 열화상카메라의 설치, 렌탈 등)으로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 중 시설과 관련된 업무는 행정실에서 지원한다.

제20조【휴일근무 및 당직근무】

교육청은 당직 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첫 번째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상근무 및 행사지원】

① 교육청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비상근무를 계속하게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② 교육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기타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이 각종 행사 등에 임의적으로 차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인해 지방공무원의 신변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2조【대체인력 지원】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이 7일 이상 결원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제23조【사무실 환경 등 근무여건 개선】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 신설 및 개축 시 행정실(66㎡ 이상), 서고(33㎡ 이상)를 확보활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며, 기존학교는 사무공간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신설 및 개축 시 시설관리사무실과 인쇄실을 분리하여 각각 0.5실 이상 마련하고, 인쇄실은 환풍 및 공기청정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기존학교에서는 유휴교실 발생 시 같은 조건으로 시설관리사무실과 인쇄실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업무용컴퓨터 등 행정장비 교체 시 직렬·직위·직급에 차별을 두지 않고 물품 상태 및 내용연수에 따라 교체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재해요인에 대한 안전조사 실시요구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 조치한다.

제24조【스마트워크센터 운영】

① 교육청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이 필요시 본래의 사무실 외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필요시 본래의 사무실 외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절차를 안내한다.

④ 교육청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수행이 용이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25조【재난 발생 시 지방공무원 보호】

① 교육청은 업무 중 일어나는 사고 중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때에는 소송비용 등에 대해 행정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청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소송 발생 시, 교육감 소속기관이 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 소속 기관(학교) 재난으로 각종 조사를 받는 경우 노동조합은 조사 장소를 참관할 수 있다.

제26조【재해 발생 시 대책】

①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으로 인정 시 그에 따른 조치(유급휴가 부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기관의 석면재가 들어간 모든 시설은 전문안전관리업체를 통해 보수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제2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증액에 노력한다.

제28조【지방공무원의 인권 및 건강 보호】

① 조합원은 직장 관계자로부터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패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에 호소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할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교육청에 청원을 할 경우 교육청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부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②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결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로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를 준용하고,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과 시행령 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29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교육청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승진, 인사고과, 경력, 유급휴가 등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임신 중인 조합원은 정시 퇴근을 배려하고 야간근무, 휴일근무, 비상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며 숙직근무 등의 격무에서 제외한다.

③ 미취학아동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숙직 및 비상근무를 제외하도록 배려한다.

④ 교육청은 불임의 원인은 양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교육청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남녀차별 없이 질병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0조【강제모금 금지】

교육청은 성금 등의 강제 모금행위를 금지하고, 자율적 모금 시에도 예시를 들어 동참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업무용 차량 확보】

교육청은 조합원이 출장 시 공용 차량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① 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 전 지방공무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등급별 지급액의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33조【출장 여비】

교육청은 공무원의 관내ㆍ외 출장 시 출장 여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감액 지급할 경우 단일 기관 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제34조【감사 방법 등】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은 연간 감사기관수 및 일정을 감안하여 학년 초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기관 감사 시 전산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최소화한다. 또한 감사자료 이외의 것을 감사장에 비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한다.

③ 교육청은 피감사기관에 감사 시 피감사기관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분 중심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 중심 감사의 활성화에 노력하며 감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한다.

④ 교육청은 이해관계자(노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장 및 감사처분심의회의 참관을 허용하고, 처분기준 및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⑤ 교육청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실질적 책임자에게 행정처분 및 징계를 실시한다.

⑥ 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시 특정분야에 감사가 치중되지 않도록 업무 비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35조【학교운영위원회 운영】

①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중 행정실장 당연직 간사 조항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제도개선에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6조【학교 급식 운영 개선】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운영을 위하여 노후급식기기 교체 등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 및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에 유치원생이 포함되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⑥ 교육청은 학교 급식 업무를 제외한 학교 행사에 급식 인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한다.

⑦ 교육청은 중학교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가 미배치될 경우 조리직 중 영양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⑧ 교육청은 급식운영 유공자 포상 대상을 영양(교)사 뿐만이 아닌 학교급식전담자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⑨ 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배치 및 인건비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각급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⑩ 교육청은 학생무상급식비를 기준으로 교직원 급식비의 운영비 및 인건비 적용단가의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⑪ 교육청은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할 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7조【평등한 조직 문화 정착】

① 교육청은 직급별, 직렬간 평등한 조직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위하여 인권 침해 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③ 교육청은 각급 기관(학교)에서 지방공무원이 타인을 위한 다과 접대를 강요받거나 준비·제공할 수 없고, 부득이한 공식 행사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 전 교직원이 동참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에 따라 “주무관”으로 불리어지도록 지도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급기관(학교장) 및 교직원연수 시 적극 홍보한다.

제38조【병설유치원 행정전담인력 배치】

교육청은 병설유치원에 행정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9조【병설유치원 등 겸임수당】

교육청은 병설유치원 및 겸임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40조【관리수당 등】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시 교직원의 사기앙양 및 각 부서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4장 인사 및 조직

 

제41조【인사원칙】

① 교육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인사업무 중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칙의 제․개정 및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③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한다.

④ 교육청은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 인사 일정 등을 30일 전까지 사전에 예고한다.

⑤ 교육청은 법령에 명시한 근속승진 제도를 준수하여 승진 적체로 인한 보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의 승진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5급이하) 전입공모제를 실시하여 승진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⑦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시 반드시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 일선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는 전보기준 등에 따라 순환보직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순환근무제를 의무화한다.

⑧ 교육청은 정년퇴임 2년 이하 남은 퇴임예정자에 대하여는 인사발령 사항에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⑨ 교육청은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의 최소근무기간을 준수하고 만기 근무한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 발령하여야 한다.

⑩ 교육청은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 순서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복직자, 신규 임용자 등을 배치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한다.

⑪ 교육청은 인사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 운영에 참고한다.

제42조【전보제도 개선 TF 운영】

교육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TF 구성 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43조【합리적 정원 운영】

①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상위 직급 정원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기관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력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6급 이하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초등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시 현행 초등학교 학급수만 산정하는 방식에서 병설유치원의 학급수를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후생복지 및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

 

제44조【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

①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연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차기년도 교육훈련 중 연수계획 수립 시 노동관련 연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격 취득에 대한 연수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각급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연구회 및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대학원, 자격취득 등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①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테마연수 등 국외연수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①항에 따른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직급 간, 근무기관 간, 직렬 간 추천비율을 안배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사유를 공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제46조【공로연수】

① 교육청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12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제47조【지방공무원의 표창 기회 확대 등】

①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근무 의욕 증대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표창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적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모범공무원상 등 각종 훈·포상 시 일선학교 근무자가 균형 있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포상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이 서류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일이 보장되도록 최소한 접수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표창계획이 단위기관까지 도착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에 공헌한 조합원 등에 대하여 포상(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8조【직장보육시설】

①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지방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과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9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교육청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복지포인트 액수, 사용방법의 편의성 등의 면에서 인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0조【건강관리】

① 교육청은 종합건강검진항목을 조합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항목 등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정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이 4대 암의 검진 등 정밀검진을 받을 시 종합병원과의 협약을 통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51조【체력단련시설 설치】

교육청은 조합원의 체력 증진과 이를 통한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체력단련시설을 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52조【동호인 모임 활성화】

① 교육청은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장이 월 1회 이상 교직원 동호회 활동의 날을 정하여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53조【교직원 휴게시설 확충】

① 교육청은 교직원 휴게실을 1실 이상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 신·증축 및 개축 시 교직원용 탈의실 및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미설치교는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교육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제54조【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2항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ㆍ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되도록 건의한다.

제55조【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

① 교육청은 공무원 보수규정 중 근가호봉이 신설되도록 건의한다.

②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승진 시 호봉 삭감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한다.

③ 교육청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도록 건의한다.

④ 교육청은 각급기관(학교)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방공무원의 안전관리수당이 특수직무수당과 별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제56조【행정실 법제화】

교육청은 학교 행정실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장 정책협의

 

제57조【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반기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노동조합과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1. 정책협의회 구성: 구성 및 진행절차는 단체교섭 수준으로 한다.
  2. 정책협의회 회수: 반기별 1회(국장급) 개최하고 개최시기 및 협의안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본 단체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 갱신】

① 교육청과 노동조합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단체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중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단체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보충 협약 및 재교섭】

교육청과 노동조합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ㆍ사회적 변화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단체협약서 배포】

교육청은 단체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단체협약서를 각급기관에 배포한다.

제5조【협약의 해석】

① 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어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해제시 요구 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 방법】

①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이행점검표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 교육청은 연 2회 단체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점검을 위해 기관 및 학교에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전 기관의 이행 결과를 정책협의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효율적 점검을 위해 노동조합은 희망하는 점검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조건ㆍ후생복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예산에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단위 학교장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⑥ 교육청은 산하기관에서 단체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⑦ 교육청은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친 단체협약 이행계획서를 조속히 각급기관에 배포한다.

⑧ 교육청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일괄로 공문 시행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과별로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한다.

제7조【협약서의 보관】

교육청은 합의된 단체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노동조합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