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 서울교육청 겸임수당 변론기일 재판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병설유치원이 소규모라 크게 업무량도 없고, 교장, 교감은 국가직이라 신분이 다르다. 겸임 업무로 가산점도 주고 충원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판사는 피고측에 충원된 인원 현황을 알고 있는지 되물었고, 교육청 변호사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충원된 인원은 당연히 형편없었죠
원고측 변호인단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소멸시효 10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판 종료 후 한국노총 변호인단과 오늘의 재판 내용을 설명 받고, 향후 인천 소송 준비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소송인단 동의서 징구 후 소장을 접수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