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노동의 댓가를 폄하하지 말라!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중필, 이하 새노조 인일노)은 노조설립 이후 겸임업무에 따른 근거 마련과 수당지급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 소송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미약하나마 지난 7월 금년 3월분부터 소급하여 겸임업무 수당(월 5만원)을 지급하게 된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고에 격려와 보답은커녕 겸임수당 지급을 이유로 유아 출결관리가 주 과업인 병설유치원 유아학비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일방적인 파렴치한 움직임이 있어, 인일노는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매년 반복되는 초등학교 행정실의 결원과 인원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은 해결하지 않은 채 그동안 차별 받아왔던 겸직수당 지급을 이유로 귀찮은 일을 떠넘기려하는 양아치 같은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교장, 교감의 겸임수당은 국가규정으로 지급되어왔다. 반면 지방공무원은 그동안 겸임발령도 수당도 하나 없이 병설·통합학교에서 타 기관의 예산과 행정업무(급여,회계, 지출, 관리, 예산편성, 결산, 시설관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고스란히 떠안고 묵묵히 수행해왔다.
병설유치원 겸임수당은 지난 시절 불평등에 대한 바로 잡음이다.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 많은 노동조합들이 수년간 한 목소리로 요구해 이루어낸 투쟁의 결과인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병설유치원에서는 이번 기회를 틈타 유아학비 업무를 떠넘기려 했던 행위 자체가 저급하다 할 것이며, 구성원간의 원만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업무 떠넘기기는 엄연한 갑질행위이다.
유아학비 지원업무는 15일 이상, 미만의 출결을 확인하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구조인 원아들의 출결사항이 기초되는 엄연한 학사업무이다.
업무경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현재의 업무량과 업무형태를 조사하고 일할 수 있는 정원을 책정해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밀실에서 협의하고 감언이설로 관리자를 설득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행정실의 소수인 누군가는 또 희생하라는 것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단 말인가!
교육감이나 시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생색내기 위하여 무상교육도 학부모에게 지원한다는 미명 아래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 쪼개서 사용하고, 이중으로 지원하고 정산해야 하는 업무방식으로 일선 현장만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런 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체계적인 개선 방법을 찾을 생각은 없고, 구성원 간의 공감 없이 힘의 원리로 귀찮은 일들을 떠넘기는 것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존재하는 민주주의 인가? 교육감은 “비민주적이고 갑질하는 풍토”를 없애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노동을 존중하는 소통교육” 이것이 인천시교육감이 이야기하는 노동인권인가?
그토록 떠들던 갑질이 먼 곳이 아닌 인천교육청 학교현장에 만연되어 있다고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 인천교육청노동조합은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은 없음을 밝힌다. 향후 겸임수당 지급을 이유로 일방적, 강제적으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직접 방문하여 항의할 것이다. 또한 업무 떠밀기 과정에서 위화감 조성, 폭언․폭설 등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갑질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당사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일절 관용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공무원의 권익침해를 당연하게 여기고 업무를 떠넘기려는 학교와 이를 방관하는 인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유아학비업무의 행정실 이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시교육감은 제대로 된 업무경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교육가족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평등을 개선하는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묵묵하게 일하는 3천 3백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화단절, 밀실행정, 지시일관에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유아학비 업무가 이관되었거나 이관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인천교육청노동조합 사무실(032-446-5556)이나 홈페이지(icelove.org)에 즉시 제보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