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은 2025. 9. 26.자‘○○교사노조’공문(교원 본질 업무 회복을 위한 업무분장 개선 요구-CCTV, 시설관련)에 대하여 ○○교사노조의 무례한 공문 시행과 법적 근거 없고, 지극히 일방적인 해석을 비판한다.
○○교사노조는 이번 CCTV 건 외에도‘분임물품출납원’관련 사항 등 같은 조직 내 다른 직종에게 업무 떠넘기기 식의 공문을 지속 시행하고 있어 교직원 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교사노조가 주장하는 CCTV 관리책임자 지정은 전적으로 기관장의 권한이며 법적으로 행정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리는 바이다.
또한, 이는 보건교사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위헌 심판 청구(2007헌마1347, 2008헌마282, 2008헌마418, 2008헌마693)에 대하여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일관된 판단으로‘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교원들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는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교사노조는 교직원 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인일노에서 전체 학교로 대응 공문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