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학교에 별도 추가 정원 배정

  • 6급 이상 행정실장 전면 배치와 직급 상향 확대 배치로 승진적체 해소

  • 나홀로 행정실장 배치 해소 및 3인 이상 상주체계 원칙화

  • 학교 복합성 반영한 배치기준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