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체결(2022. 4. 7.)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전기관에서 다과 접대를 강요받거나 준비,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노동조합의 조합원(직무가 비서 관련 업무인 경우도 포함)께서는 협약 체결일 이후 다과 준비,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또한 다과의 접대를 요구 받거나 목격한 경우 조합원께서는 우리 노동조합에 해당 사항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과의 접대 강요 시 단체협약 위반 및 인권 침해로 간주하여 해당기관(학교)의 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협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을 요구하겠습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 내 지방공무원 다과접대 요구를 뿌리 끝까지 뽑겠습니다.
제37조【평등한 조직 문화 정착】
③ 교육청은 각급 기관(학교)에서 지방공무원이 타인을 위한 다과 접대를 강요받거나 준비·제공할 수 없고, 부득이한 공식 행사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 전 교직원이 동참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