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탑재 일부 개정 요구
“회의 개최시마다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운영 7만원”편성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은 인천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운영에 따른 간사업무활동으로 간사책임에 상응하는 포괄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수록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행정실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과정 관련 안건으로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 연중 상시각종 보고자료 제출등 행정실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경비지원이나 수당등은 지급되고 있지 않아 불만과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인일노에서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각급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업무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주도록 인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참고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회당 7만원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수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