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icelove.org 로고
  • 조합안내
    • 노조소개
    • 노동조합 규약
    • 노동조합 연혁
  • 가입신청서
  • 조합소식
  • 복지사업 안내
  • 조합원카페
  • 문의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운영 신설 요구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탑재 일부 개정 요구

“회의 개최시마다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운영 7만원”편성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은 인천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운영에 따른 간사업무활동으로 간사책임에 상응하는 포괄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수록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행정실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과정 관련 안건으로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 연중 상시각종 보고자료 제출등 행정실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경비지원이나 수당등은 지급되고 있지 않아 불만과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인일노에서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각급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업무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주도록 인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참고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회당 7만원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수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By icelove|2025-05-26T13:13:55+09:002025-05-26|노조소식|0 댓글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1층 | F 032-232-3376
FacebookInstagramYouTube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