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일시: 2018.1.30.(화)

장소: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교육위원장실, 박종우 부위원장실

김중필 위원장

학교환경위생 관리가 건강증진 지원 조례에서 어떤 경위로 제외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건강을 위해 결코 제외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며, 보건 교육만 담당하고자하는 보건 교사들의 주장은 학생건강을 위해 보건교사의 임무를 법률 시행령에 명시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써 무책임한 행태임. 학교 보건 관리는 가감 없이 법률에 따라 실행되어야 함

부위원장(최신영)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보건교사의 직무가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몇 년 전 학교 보건교사들이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학교보건법 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했으나, 각하 결정된바 있음.  상위법에 엄연히 학교 보건교사의 직무라고 되어 있음에도 금번 조례에서 해당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임. 조례가 일부 조직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신은호 위원장

나는 이 조례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가 여러 조직 간의 업무 핑퐁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위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됨.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이렇게 학교 보건교사의 직무로 학교환경위생관리가 언급되어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음. 이 조례는 가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박종우 제1부위원장

조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양측의 얘기와 입장을 다 들었음. 여러 조직이 반대하고, 조례가 일부 조직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제정되는 것은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