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행정협의회와 함께 노동조합 정책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새노조 인일노”위원장 김중필)은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자율(교육)행정협의회(동부 7.31, 남부 8.12, 서부 8.13, 강화 8.22, 북부 8.23)와 지속적으로 정책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교육감과의 단체교섭 협상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특히 각급학교 정원 부족에 따른 결원 문제 해결, 투명한 인사,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정책운영, 학교업무 정상화 명목의 업무 터넘기기,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처우문제 등 다양한 의견 및 제안들을 전달받았다.
새노조는 향후 자율(교육)행정협의회와의 정례화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방공무원 권익 신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조 정책 방향 설정, 민원 해결에 나설 것이다.
○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 편성 추진
시교육청은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인일노를 포함한 3개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교섭(안) 제61조에 요구한 사항이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시교육청에서 구성한 학교회계 업무개선 TF를 통한 결과물에 따라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자와 TF 구성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지방공무원이 그동안 차별받던 처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소식이다. 새노조는 자율연수비 외에도 지방공무원의 자기계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정책을 수립하고 금년 내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진지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조합원에게 약속하는 바이다.
2018 단체교섭(안) 발췌
제61조【교육훈련 및 연수연구 활동 지원】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자율연수 제도를 개설하고 연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안내
금번 2019.3.28.일자로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이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제 시행(교육시설과-6328(2019.8.7.)에 따라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