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은 원칙없는 인천교육청의 교육감소속근로자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교육감소속근로자 특정단체의 교육감실 불법점거 시위에 따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변경, 학교안전을 위한 경비체계 전환, 급여관련 소급지급등 행정적으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체계적인 검토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없이 협약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단시간 근로 확대에 따라 무노동임에도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며, 고령화와 근로시간 확대에 따른 산재의 위험노출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한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로 전가된다.
당직전담실무원의 오전 07:30~08:30분(1시간)을 비근무에 대하여 학생들의 등교안전에 대하여 인천교육청은 대안이 없으며 계획도 없다.
학생들이 조기 등교함에도 학교에 기계경비시스템을 해제해야 하고 출입문을 개폐해야 하는 인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인천교육청은 당직인력, 청소인력의 고령화와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이 없으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체계도 없는 실정이다.
방학돌봄도 오후 5시이후에는 학생들이 학원으로 전전긍긍 돌려지는 상황인데도 전혀 학생들과 맞벌이 학부모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시설이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무책임한 교육감과 원칙없는 정책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