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은 영양교사의 급식실 안전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학교급식법’개정을 반대하며, 이러한‘학교급식법’개정에 동조하려는 인천교육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학교급식법’개정안은 국민의 힘 비례대표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영양교사의 직무에서 ‘안전관리’를 ‘식품안전관리’로 축소하는 내용의 급식실 안전관리의 공백을 발생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4월 우리 인일노와 인천교육청 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6조(통지의 의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법령·조례·규칙·규정 및 훈령 등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우리 노동조합에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평균 5월 26일 학교로 이첩하여 5월 30일까지 여유 있게 제출 기한을 둔 것과 달리,

인천교육청은 5월 23일에 받은 공문을 1주일간 뭉개고 있다가 입법예고 마감일인 5월 31일 전일인 5월 30일이 되어서야 각급학교로 의견조회 공문을 시행하고, 5월 30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며 의견조회 공문을 후다닥 던지고 마감하였다.

학교급식법은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법안이며, 학교현장의 직무와 실정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임에도, 5월 31일이 토요일임을 감안하면 “당일의견조회” 해서 “당일 제출”해야는 것은 현장 의견 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의견 제출의 기회조차 박탈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현장 구성원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또한, 고의가 아니더라도 의견조회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인천교육청 각 주요 부서장들과 담당자들이 각급학교 현장에 대한 감각이 매우 떨어진다는 방증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일노는 요구한다. 인천교육청은 단순히 법안을 통보하고 형식적 의견서를 수합하는 관행을 반복하지 말고, 실제 학교 현장 근무자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