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인일노”위원장 김중필)과 한국노총 인천본부(의장 김영국)는 지난 7.31~8.4까지 국회를 방문하여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 미추홀갑)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였다.
인일노(위원장 김중필)는 양일간(7.31., 8.3.) 허종식 의원과 보좌관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시 학교현장이나 교육청,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나 법률 타당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학교 행정실 특히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에게 보건교사 역할을 떠넘기려 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인일노는 개정안이 전문가에서 비전문가로 민감한 업무를 떠넘기고 학교 보건 사각지대를 만들게 하는 개정안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허종식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 철회요청서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의 판결(헌재 2007.12.3. 2007헌마1347)
⇒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교원은 어떠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19차례 개정되는 동안에도 학교의 환경위생업무에 대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음.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위생업무가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 대응하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국민들과 학부모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 ※ 그 외 조합원 개정안 의견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 |
이와 관련하여 허종식 의원은 개정안 중 시설위생환경관리인 명칭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고 인지하였으며, 현재는 입법 초기 과정으로 공청회 등의 절차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률 개정으로 행정실에 관련 업무가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일노는 안건이 상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간사인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갑)을 면담하였다. 향후 법사위와 교육위원회의 안건 상정 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보좌진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구성원 간 큰 이행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인일노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교육연맹과 각시도교육청 노조대표(인천,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울산, 대구, 대전, 경북)는 지난 7.30. 교육부에 항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및 법사위 소속인 박찬대 의원과의 협의회(2020. 8. 6.)를 갖는 등 강력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