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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의 협약사항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작성자
익명씨
작성일
2018-12-21 11:16
조회
732
최근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시행한 공문

평생교육체육과-21069(2018.12.21.),'2018년도 인천시교육청과 전교조인천지부 간 협약(보충협약 포함) 송부를 보면 제56조 8항, 9항의 내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9항 '교육청은 공기질검사, 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결국 그 업무는 행정실에서 해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위 업무로 학교마다 논란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하였다면 관련 업무가

결국 행정실 업무로 확정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은데 확인 바랍니다.
제8장 유아, 보건, 특수, 영양, 전문교육
56보건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⑥ 교육청은 과대학급의 학생들이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400명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고,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수업 지원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보조 인력을 점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충협약, 2018.11.30.)

⑦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는 총괄부장이 관련 업무를 계획 수립하고 총괄하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18.11.30.)

⑧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 중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18.11.30.)

⑨ 교육청은 공기질검사, 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단, 정수기 수질검사는 1년 간 유예한다.)(보충협약, 2018.11.30.)
57보건교사의 전문성 확대 및 학교보건 사업의 정착
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의거 보건교육을 초등학교에서는 1개 학년 이상은 17차시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선택 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1개 학년에 17차시 이상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양질의 보건교육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2개 학년에 걸쳐 17차시 수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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