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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자격증 가점 범위 확대
작성자
익명씨
작성일
2018-06-22 09:40
조회
77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9조(자격증 가점) 의 별표18에 의하면 일반교육행정직 가점자격증대상은 6급이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하면 자격증 가점 대상은 지자체 교육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행정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처리 보다 어쩌면 시설안전관리의 막중한 책임감도 부여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현행은 실장급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 교육이수 뿐만아니라 교육 ,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련 전문 자격증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가점 범위가 확대 될 때 전문인 수양을 더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교육감이 할 수 있는사항이라 노조에서 충분히 추진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추진해 주심 좋겠습니다.~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하면 자격증 가점 대상은 지자체 교육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행정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처리 보다 어쩌면 시설안전관리의 막중한 책임감도 부여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현행은 실장급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 교육이수 뿐만아니라 교육 ,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련 전문 자격증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가점 범위가 확대 될 때 전문인 수양을 더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교육감이 할 수 있는사항이라 노조에서 충분히 추진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추진해 주심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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