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새노조 인일노”,위원장 김중필)은 지난 4월 18일(목) 2019-4차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병설·부설·통합학교 겸임업무수당 소송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따라서 새노조 인일노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4월22일)하였고 “병설·통합학교 겸임업무 수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인천교육청은 2019.3.1.이후부터만 겸임업무수당(월 5만원 책정)을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이전 소급분(2016.5.1.~2019.2.28.(34개월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한다. 이에 새노조 인일노는 겸임업무수당(월액 소송으로 정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우리들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