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27조에 따라[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전부개정/시행 2019. 3. 28.]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에서 가입한 보험과는 별도로 관리주체(학교)가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을 위한 계도기간(2019.9.27.)까지는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은 개정되었으나 관련 상품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아직 출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준비서류 등은 00화재 등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 부착은 6.27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문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각급 학교 유지보수업체